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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결혼 생활을 거부해?"…배우자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10년

손형안 기자

입력 : 2026.11.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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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을 거부하고 생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를 들어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5일, 대전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서 법률상 부인인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B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거주지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B 씨에게 1억 원 넘는 돈을 제공했지만 B 씨가 결혼 생활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사기죄로 B 씨를 고소했다 취하했는데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과 목격자의 제지 등으로 살인에 이르지 못했지만, 범행 수단과 방법·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