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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유리창이 크게 파손된 버스가 도로 위를 비틀거리며 달리다 가까스로 멈춰 섭니다.
지난 3월 18일 서해안고속도로 포승분기점 인근에서 달리던 4.5톤 화물차의 뒷바퀴가 빠져 반대편 시외버스를 덮친 사고입니다.
날아든 바퀴는 버스 정면 유리를 관통했고, 50대 버스 기사는 큰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핸들을 잡아 2차 사고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친 버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명도 유리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원인은 화물차 휠과 볼트, 너트 연결 부위의 심한 노후화와 마모 때문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70대 A 씨는 이미 지난해 말 정비소에서 부품 이상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따로 수리를 하지 않고 타이어만 교체한 채 계속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 큰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이상이 있으면 차주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운수업체 대표 역시 A 씨로부터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정비를 미뤘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행에 당장 지장이 있다는 말까지는 듣지 못해 여유가 생길 때 수리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전에 결함을 알고도 정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운전자 A 씨와 차주 B 씨를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