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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종결' 전 경찰관 파헤치자…드러난 추가 범행들

박지혜 에디터

입력 : 2026.11.03 15:02|수정 : 2026.11.03 22:44


▲ '실종 허위종결' 전직 경찰관 A 씨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전직 경찰관 A 씨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10건의 실종 신고에 대해 실종자 확인 없이 '소재가 파악됐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 등재된 기록 15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삭제된 기록 중에는 미성년자 등 실종아동법상의 관리 대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가 사례는 기존에 드러난 30대 여성 장 모 씨 등 2건의 허위 종결 사례와 별개입니다.

또 이번 사례의 경우 실종자 모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