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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꽁꽁 가리고 침입해 "무려 5억어치"…징역 3년 구형

박지혜 에디터

입력 : 2026.11.03 14:35|수정 : 2026.11.03 18:02


▲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공소청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오늘(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이날 별다른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훔친 물건을 다 돌려줬고 두 번 다시 범행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잘못했고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 변호인도 "A 씨가 지능지수 54로 경도 지적장애가 있고 정서적 자극이 있는 상황에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인지나 충동 조절 능력이 일반 성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4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14K와 18K 금팔찌 173점, 시가 5억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모자가 달린 우비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진열대 상부 유리를 둔기로 깨고 귀금속들을 챙겨 도주했다가 범행 12시간 만에 서울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되고 나흘 뒤 잠시 문이 열린 상황에서 달아나려고도 했으나 곧바로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해당 매장에 가게 됐고 혼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