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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장애아동·노인요양시설 차도 장애인구역 주차한다

조성현 기자

입력 : 2026.11.03 14:30


▲ 장애인 전용주차장 (자료화면)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자 차량과 노인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차량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 부모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사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보호자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자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