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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의 '불법의심 우편투표 개표저지' 요청 기각

김영아 기자

입력 : 2026.11.03 10:16|수정 : 2026.11.03 10:17


▲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우편투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민권이 없는 불법 유권자들이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우편투표용지를 개표하지 않게 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미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신청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유권자들의 시민권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캘리포니아주가 이들의 투표용지 2만여 장을 다른 투표용지와 분리해 보관하라고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긴급 신청에 대한 통상적 결정 절차대로 한 문장의 명령 외에 기각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고, 공개된 반대 의견도 없었습니다.

중간선거 본투표일 하루 전에 나온 대법원의 신속한 기각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부정 선거 주장에 따른 캘리포니아주 개표 개입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미국 시민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2만여 명의 신원이 확인되기 전까지 캘리포니아주(州) 정부가 이들의 우편투표를 집계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고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의 잇따른 기각에 법무부는 이날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이마저도 실패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례적 질책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의 선거 운영에 간섭하려는 시도를 돕는 데 개입할 의향이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연방 정부의 긴급 신청이 제기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상대방의 답변이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