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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목 졸라 마비까지…"대본이었다" 황당 주장

이재원 에디터

입력 : 2026.11.02 15:15


▲ 방송 중 목 조르는 장면

유튜브 방송 도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원 출신 격투기 선수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2일) 상해 혐의로 격투기 선수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함께 범행을 방조하거나 갈등 상황을 만든 유튜버 3명도 상해방조 및 공동강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9월 6일 새벽 4시쯤 인천시 서해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유튜브 방송 중 출연자인 20대 남성 B 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는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을 보이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등은 미리 합의한 대본에 따라 연출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겁에 질린 B 씨가 대본대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주저하자 주변에 있던 유튜버들이 다툼을 유도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데다 공개적인 방송 중 심각한 폭력 행위를 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본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했으며 공범들도 사전에 범행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기절할 때까지 제지하지 않는 등 상해 범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유튜브 방송 갈무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