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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로또 당첨시켜 줄게" 달콤한 점괘…5억 챙긴 40대 실형

손형안 기자

입력 : 2026.11.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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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을 찾은 고객들에게 일확천금을 약속하곤 그 대가로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오늘(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면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3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 씨는 이들을 대상으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크게 다친다"고 겁을 주거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금액만 약 5억 3천만 원, A 씨는 이들에게서 169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뜯어낸 돈은 모두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A씨는 아울러 지난해 지인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약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