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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나와 손 흔들고 "성폭행당했다"…여성 결국

이재원 에디터

입력 : 2026.11.02 14:04|수정 : 2026.11.02 20:09


▲ 법원 엠블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B 씨에게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A 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지난 2월 7일 오전 호텔에서 B 씨와 함께 걸어 나온 뒤 손 인사를 하고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헤어진 뒤 닷새가 지난 지난 2월 12일 B 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달 19일에는 B 씨와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B 씨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한 점으로 미뤄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점 등을 종합해 A 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합의를 한 B 씨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