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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0명 중 8명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가짜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10월) 6일부터 열흘간 각급 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2일) 공개했습니다.
AI 환각 현상으로 인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르자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대법원이 처음으로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총 360명의 현직 법관이 응답했습니다.
설문 결과 민사·가사·행정 담당 응답 법관의 약 80%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실제 내용과 다른 '허위 판례 인용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을 경험한 법관이 196명, 80.7%로 가장 많았고, 허위 판례 인용은 159명, 65.4%,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은 41명, 16.9%, 허위·부존재 논문·문헌 등 자료 인용은 10명, 4.1%로 조사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도 허위·부존재 판례 등 인용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허위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는 소송 당사자 본인이라는 응답이 164명, 69.5%이었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꼽은 법관도 136명, 57.6%에 달했습니다.
허위 판례가 제출될 시 소송 상대방과 재판부 모두 이를 확인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해야 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답 법관의 91.7%는 AI 허위 판례 등 인용과 관련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선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인용한 판례 등의 검증 의무 부과, 반복적인 허위 인용 등에 대한 변호사 징계 의뢰 등이 제시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설문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실무 면에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