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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기준 마련

윤영현 기자

입력 : 2026.11.02 13:51


인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대상 5개 지구 위치도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 인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대상 5개 지구 위치도

인천시는 1980∼1990년대 조성된 시내 대규모 택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오늘(2일) 공고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25명으로 구성하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단지별 기본인원은 정비예정구역 내 주택단지 수에 따라 차등 배정합니다.

2개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단지별 3명, 3∼4개 단지는 단지별 2명, 5개 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을 기본인원으로 배정해 규모가 작은 단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본인원 배정 후 남은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하며, 남은 인원은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인천에서는 2024년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가운데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5개 지구가 특별정비 대상이 됐습니다.

시는 5개 지구에서 공모를 통해 지난 8월 6개 구역(총 1만 6천267호)을 선도지구로 지정했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별로 주민대표단이 구성되면 총괄계획가(MP)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대표단은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주체 선정과 정비계획 마련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