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정부가 1973년 11월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작업을 하다가 납북된 대영호의 선원 3명을 전후 납북자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해 대영호 선원 조민철 씨와 김양훈 씨, 김동호 씨 등 3인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조민철 씨의 동생 등에 대해선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8,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후 납북자 규모는 기존의 516명에서 5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분단으로 인해 오랜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