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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7살 보조로브 아크말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12일 열립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아크말의 재심 첫 공판 기일을 열흘 뒤인 1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아크말은 지난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이듬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1월,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차 재심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의 심문기일에서 피해자 삭흔과 관련한 법의학자 의견과 증언, 택시 이동 경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통신 기록, 범행에 쓰였다고 지목된 흉기에 대한 증언 등 당시 수사 모순점과 수사관들의 폭행·강압 수사 의혹을 열거하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당시 경찰관들이 수사하면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됐다거나, 숨진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아크말을 속인 사실을 인정하고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추가 증거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등은 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이어질 재판부 몫으로 남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직후 창원지방공소청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지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하기보다 본안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재심 본안 절차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소유지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