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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아내 불륜남과 합의 후…남성 저지른 행동

이현영 기자

입력 : 2026.11.02 10:58|수정 : 2026.11.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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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제보하겠다며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군부대 출입문으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1시쯤 경기도 이천시의 한 군부대를 찾아가 부대 진입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그러자 자신의 1톤 트럭을 몰고 위병소 출입문으로 그대로 돌진해 출입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0.169%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부대 출입문이 파손돼 약 5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군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비밀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