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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토하며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망 전날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타낸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아들 B 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밤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3ℓ의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모친 A 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고, 다음 날 B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습니다.
질병으로 사망하면 각각 최대 5000만 원과 2억 원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습니다.
A 씨는 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고, 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는 B 씨 대신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의 상태는 A 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2일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아들 사망 후 A 씨는 보험사 두 곳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한 달 뒤 한 곳의 생명보험사로부터 25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억 원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가입 내역과 사망 경위 등을 의심해 지급을 거절한 뒤 2024년 1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아들이 피를 토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험계약서의 서명도 아들에게 직접 서명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흘린 피의 양이 상당해 바닥에 흥건했다는 병원 진료기록과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들 B 씨가 대량의 토혈 이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의료진 소견을 바탕으로 아들이 보험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를 구호할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심각한 상태의 피해자를 집 안에 그대로 두고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금 2억 원을 받으려던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A 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소청과 A 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