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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근해 어획·유통 추적하되 어업인 부담은 최소화한다

최승훈 기자

입력 : 2026.11.01 11:51


▲ 불법 어획한 대게

정부가 연근해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막는 법제도 구체화에 나섰습니다.

어획 정보는 최대한 확보하되, 어업인들의 부담과 의무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6월 17일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연발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연발법은 연근해 어업의 관리 기준을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전환하고, 어획(수산물을 잡는 것)·전재(잡은 수산물을 다른 배로 옮기는 것)·양륙(배에 실린 수산물을 육지로 내리는 것) 보고와 어획 증명제를 통해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어획·전재 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승선 중인 선장을 대신한 대리 보고도 허용됩니다.

양륙은 지정 장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상 악화나 어선 사고로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정안은 수출할 때 상대국이 요구하면 국내 어획물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어획 확인서를 바탕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입할 때는 별도로 정할 대상 품목에 어획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합니다.

어획 확인서는 국내에서 잡은 수산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됐는지 확인 후 발급하는 서류이고, 어획 증명서는 수입 수산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총톤수 2t 미만 어선의 어획·전재·양륙 보고 의무는 특례를 통해 2028년 6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일 이전까지는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해 제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동해어업관리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