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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오후 5시쯤, 50대 남성 A 씨가 2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20대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차를 잠시 멈추고, 창문을 통해 "왜 그러시냐"고 묻자, A 씨는 갑자기 운전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어 손날로 목을 가격하고 멱살까지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전조등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2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고, 공중의 교통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최재영,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