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스토킹 등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동네 슈퍼를 찾아가 위협하고,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거듭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춘천시 한 슈퍼를 찾아 주인 B 씨에게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B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난 A 씨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당시 A 씨는 특수공갈과 스토킹 범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더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한 달여 뒤 슈퍼를 찾아가 "나한테 불만 있냐"고 따졌다가 또다시 경찰에 신고돼 분리 조처됐습니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8월에도 거듭 슈퍼를 찾아 "할 때까지 해보자",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판사는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