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회삿돈 약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코스피 상장사 동성제약의 전 임직원이 공소청으로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동성제약 전 회장 이 모 씨와 전 대표 나 모 씨 등 5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회삿돈 약 250억 원을 횡령해 개인 선물·옵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를 받습니다.
선물·옵션 거래의 증거금으로 회사 주식을 맡긴 뒤 주가가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대표인 나 씨는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알고도 회사 자금 약 60억 원을 횡령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