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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머리 묶고 화장한 남성…여성 탈의실서 2시간 '찰칵'

김은진 에디터

입력 : 2026.10.30 15:26|수정 : 2026.10.30 19:41

체육시설서 이용객 신고로 체포…휴대전화서 촬영물 확인


▲ 경기 수원장안경찰서 전경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채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며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머물며 휴대전화로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긴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의실 안을 돌아다니는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들이 오후 9시 40분쯤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10분 만인 오후 9시 50분쯤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당일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외부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일단 A 씨를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