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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개월 된 어린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고 하루 두 번 분유만 먹이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오늘(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집을 나간 뒤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 양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고, 하루 두 번 분유만 주는 등 10여 일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28일) 밤 10시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양의 신체에서 폭행 등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당시 또래보다 심하게 마른 영양 결핍 상태를 수상히 여긴 병원과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경위를 추궁했고, 방임과 관련한 정황을 일부 시인받자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했다"며 "출근 전과 퇴근 후에 각각 한 번씩 하루 두 번 정도 분유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생후 17개월 무렵 영유아는 분유를 떼고 이유식이나 유아식을 하루 세 끼 이상 섭취하며 걷기 시작하는 시기로 경찰은 아이에게 일반식 없이 출퇴근 전후 분유만 두 차례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영양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영양실조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집을 나갔던 친모 등을 상대로도 사건 경위와 방임 책임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