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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받고도 "군대 안 갑니다"…30대 남성 실형

박지혜 에디터

입력 : 2026.10.30 13:43|수정 : 2026.10.30 19:42


▲ 군인 (자료사진)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13일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육군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상근 예비역 현역 입영 대상자로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재판 절차를 회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