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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마트 앞에서 30대 남성 A 씨가 혼자 앉아 있던 여중생에게 접근했습니다.
주변을 배회하다 렌터카를 여중생 근처에 세운 뒤 "왜 혼자 있어. 무슨 일 있어?"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중생이 "별일 없다"고 답했는데도, "집까지 태워줄게. 커피 사줄까?"라며 차에 태우려까지 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중생이 "집이 바로 앞"이라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A 씨는 "나쁜 사람 아니다. 집에 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며 계속 말을 건넸습니다.
여중생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걸어가자 A 씨는 차를 몰고 주변을 맴돌며 여중생을 지켜봤습니다.
여중생은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과거 청소년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 여중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최재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