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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갈비뼈 부러지도록 때렸다…연인 딸 폭행한 30대 결국

이기영 에디터

입력 : 2026.10.30 11:02|수정 : 2026.10.30 16:06


▲ 자료화면

여자친구의 5세 장애 아동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정우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충남 서천의 자택 등에서 여자친구의 딸 B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 B 양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B 양이 자폐로 인해 진술하지 못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B 양의 몸 곳곳에서는 멍 자국과 두피 출혈, 갈비뼈 골절 등이 발견돼 신체적 학대가 의심됐습니다.

그러나 A 씨와 B 양의 친모 C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랬다"거나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A 씨는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도 "결단코, 맹세코 B 양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상처는 피고인과 C 씨가 교제한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특정할 수 있다"며 "아동 홀로 다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처로, 학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법의학 자문의 소견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아동을 때린 도구를 특정할 수 없다며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 5세의 중증 자폐 아동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폭행해 아동은 온몸에 갖가지 상처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을 두려워하는 정신적 후유증까지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은폐하고 전면 부인하는 등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 양의 친모 C 씨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 가운데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