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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도 사형 구형

박예린 기자

입력 : 2026.10.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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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은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며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

특검팀은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도 징역 10~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용서받지 못할 헌정파괴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인을 갖추지 않았다면서도 그 자체로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용된 계엄이면 그 자체가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1심 판단에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8개월에 걸쳐 준비된 내란이라며 계엄은 권력의 장기 독점을 위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엄벌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논고와 구형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른 기소가 아닌 일방적 주장에 의한 정치기소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의철/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오로지 정치 권력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주문받은 대로의 주장만 있는 정치 특검의 민낯을 본 구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을 들은 뒤, 최종 판단을 위한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