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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주택가 버려진 시신 신원 확인…경찰, 유기범 구속영장 신청

박재현 기자

입력 : 2026.10.28 19:00|수정 : 2026.10.28 19:45


▲ 서울 구로경찰서

서울 구로구 주택가 시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버려진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기범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28일) 오후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변사자의 행적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들과의 관계 등을 계속해서 수사 중입니다.

아직 타살 정황이나 변사자의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전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 등으로 인해 사인 및 사망일자 특정은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국과수는 추후 경찰에 최종 부검 감정 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날 시신 유기 피의자들을 상대로 1차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각각 사체 유기와 사체 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60대 남성 A 씨와 80대 남성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A 씨에게 시신을 유기하라고 지시한 B 씨는 최초 시신이 발견된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입니다.

A 씨는 해당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 거주했던 적이 있고, 평소 B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남성 모두 별다른 직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시신이 B 씨가 소유한 주택 앞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사망자가 B 씨의 집에 살던 세입자였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자신이 버리라고 한 것이 시신인지 몰랐으며,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A 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반면 A 씨는 자신이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B 씨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A 씨는 B 씨 지시 이후 혼자 시신을 들고 유기에 나섰고, 당시 주민에게 목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시신 유기에 앞서 살인 등에 관여했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진 뚜렷한 타살 정황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타살 흔적이 확인되면 추가로 살인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신은 앞서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로 닷새 전인 22일 오후부터 방치돼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4시께 A 씨와 B 씨를 각각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