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소청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어제(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민중기 특검팀 수사관 A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청은 경찰에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혐의 유무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평군청 5급 공무원이었던 B씨는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후 직권조사를 통해 B씨 유서와 동료 진술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특검팀 측의 진술 강요가 있었다며 특검팀 수사관 A씨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