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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라면 담합 정조준…농심·삼양·팔도·오뚜기 현장조사

최승훈 기자

입력 : 2026.10.28 18:19


▲ 자료화면

이달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즉석밥류·장류 등 가공식품에 이어 라면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농심,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는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라면 가격을 밀약한 정확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달 초 출범한 조직으로, 서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민생 관련 담합 사건, 전국 단위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 플랫폼 독과점 등 중대 불공정행위를 전담합니다.

시장에서는 한때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이달 중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1호 사건으로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 가공식품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 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식품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조사했습니다.

1호에 이어 재차 먹거리 담합을 정조준하는 셈입니다.

민생 밀접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2012년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사가 9년간 라면값 공동 인상을 밀약했다며 과징금 1,354억 원을 부과했다가 대법원에서 담합을 인정한 원심이 파기환송 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2016년 공정위는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