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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시한 듯"…종합특검, 법정서 '준비 미흡' 지적받아

권민규 기자

입력 : 2026.10.28 17:58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재판 준비가 미진하다고 재판부로부터 또 한 번 지적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에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공소사실과 관련한 신 전 실장 측의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준비해오지 않자 나온 발언입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처장 측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구성요소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 있었다고 본 구체적 근거에 대해 특검팀에서 보강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사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기일까지 개괄적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은 답변을 준비해오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신원식 피고인 측이 요청한 사항은 결국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석명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일이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해도, 재판부로서도 (공소장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게 있어 보여서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 했었다"며 "이를 무시한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재차 석명을 요구하며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지시하고 신원식은 옆에서 동조했다는 것인지, 김태효와 신원식에게 함께 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특검팀이 "함께 지시했다는 뜻"이라 답하자 재판부는 "그렇다면 공소장에 '신원식이 듣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말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나. 기소 취지를 분명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신원식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국헌문란 목적과 그 근거에 관한 기재가 빠져 있다"며 "공소장을 보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거나 통상적인 외교 직무수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공판준비절차를 끝내고 다음 달 13일 오후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들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