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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술 취해 시속 178km 운전하다 '쾅'…사망사고 낸 엄마, 항소심도 징역 12년

손형안 기자

입력 : 2026.10.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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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2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밤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음주 상태에서 시속 178㎞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8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를 낸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하던 차에는 A씨의 어린 두 딸도 타고 있었는데, 검찰은 A씨가 딸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차량을 운전하다 이륜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 운전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자녀인 피해 아동을 태우고 상당 기간 음주·난폭 운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돼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