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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억 원어치 팔렸는데…'대치동 영양제' 등 알고 보니

이재원 에디터

입력 : 2026.10.28 15:42


▲ 28일 서울지방식약청에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부당 광고한 일반 식품들이 놓여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 식품을 수험생 영양제인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 식품을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를 통해 제품을 1억 원 이상 판매한 업체는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세금 탈루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당 광고 적발 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24종, 상자 41만 개이며 금액은 약 71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명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오늘(28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적발 업체 중 한 곳은 56억 원 상당을 판매해 전체 금액의 약 80%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업체는 매입 단가 대비 14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 업체들은 당류 가공품, 사탕류, 젤리 등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나 우울증 같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또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의 문구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집중력 향상, 정신력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와 원료 효능을 제품 효능으로 오인하게 한 기만 광고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체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등의 표현을 해시태그에 사용해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이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연 서울과기대 교수는 브리핑에서 "기능성 원료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며 "일반 식품의 성분은 그냥 함유돼 있다고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성은 잠이 덜 오게 하는 상태로 집중력 강화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며 각성과 집중력 강화, 기억·학습 성과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교수는 일부 제품이 내세운 티로신, L-도파라는 성분이 건강한 사람의 집중력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제품 중 10종에서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 추출물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카페인 함유 원료가 들어 있는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체중 1㎏당 2.5㎎입니다.

청소년 체중이 50㎏이면 125㎎, 60㎏이면 150㎎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 한 포당 카페인 100㎎이 함유돼 있었는데, 이는 체중이 40㎏인 청소년의 하루 최대 권고 섭취량 100%에 해당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수험생의 간절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이용한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부당 광고를 하는 업체에는 엄정한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