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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끌려고" 위안부 비하글 도배…이제 안 통한다

정다은 기자

입력 : 2026.10.28 11:24|수정 : 2026.10.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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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2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올해 위안부피해자법이 신설되면서 피해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총 211회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모니터링을 하다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관심을 끌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사건이 올해 6월 11일 위안부피해자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된 이후 첫 검거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등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습니다.

경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