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유예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과세 시행과 관련한 전반을 점검하면서 당 차원의 논의를 거칠 방침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좀 더 점검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과세와 관련해 몇 가지 고려사항을 논의해야 하는데 (과세를) 세 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를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과세 형평성,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먼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육성 정책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언제 시행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올해든 내년이든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의 정보들은 제도를 정비하면 바로 수집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정보는 어떻게 가져올지, 거래와 관련한 과세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가상자산에서 파생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분류, 손실이월공제 등의 문제도 다뤄졌다고 합니다.
오 의원은 '언제까지 과세를 유예한다는 논의는 없었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여러 가지를 점검해보고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됐으나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추가 유예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지방 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면서 당내에서는 재차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시행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법·제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립해 왔지만, 여권에서는 유예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정 지지율의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반등 계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자산 관련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