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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오늘(27일)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모자를 쓰고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A 씨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섭니다.
A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말다툼 중에 격분해서 범행 하신 게 맞나요?) ……. (스토킹 신고 이후 피해자 찾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
법원은 '피의자가 이전에 도주했고, 도주의 염려도 있다' 며 조금 전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0대 피해 여성 B 씨가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4일 낮 2시쯤.
B 씨는 낮 12시쯤 아들에게 전화해 폭행을 당했다고 알렸으며 이후 집을 찾은 아들이 의식을 잃은 B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B 씨 몸에서 목이 졸린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17시간 만에 강릉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를 갈아타는 등 은폐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경찰은 A 씨가 도주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 폭력 포괄입법과 가정폭력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여성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신고해도 죽는 현실 국가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오늘 피해자 부검을 진행한 경찰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