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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박예린 기자

입력 : 2026.10.27 18:36|수정 : 2026.10.27 20:09


▲ 김건희
 
이달 31일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27일)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일단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습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올해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고,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