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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고 도주했다 붙잡힌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으며,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B씨로부터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가 짧은 기간 수십 차례 부재중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이나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리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뜻을 밝히며 응급조치 등은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고 다음 달인 11월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B씨는 A씨를 한 차례 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에는 B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사소한 말다툼 중 112신고가 잘못 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별다른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추가적인 스토킹 신고 등은 이뤄지지 않아 특별한 안전조치가 없던 상황에서 B씨는 약 10개월만에 A씨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기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