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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지속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의 학대 정황이 법정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부모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아기가 태어난 지 열흘 남짓 지난 시점부터 사망 직전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집에 어린 아들을 홀로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생후 4개월이던 지난 4월에는 아기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방치한 채 PC방에 가고 여행을 떠나는 등 27시간이 넘도록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사망 당일 아기의 신체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출생 당시 3.62kg이었던 아기는 6개월 동안 거의 자라지 못해 사망 당시 3.68kg에 불과했습니다.
또래 평균 체중인 8.3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법정에서는 사망 당시 아기의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검사가 신문 과정에서 친부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친부는 "추후에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친모는 "기저귀를 잘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분유를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항변했습니다.
사망 전날도 아기가 혈변을 보고 눈에 초점을 잃어가는 등 위급한 상태였지만,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5시간 동안 외출을 했습니다.
아기가 숨진 뒤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친부는 AI에 '아이가 죽으면 처벌이 얼마나 되느냐'고 검색했고, 친모는 수개월 전부터 포털사이트에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같은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결심 공판을 열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