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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김용민 질의에 반박…"대법원장 따라 판결 달라진단 건 사법부 폄하"

박재연 기자

입력 : 2026.10.26 19:21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있다는 여당 지적에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노 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권과 행정권, 심판권까지 대법원장이 다 갖고 있다'고 따져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심판권) N분의 1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관 인사는 대부분 외부 인사로 꾸려진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이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 인사가 이뤄진다"며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인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법원 판단 내용이 달라지거나 인사가 변한다는 건 세계적 수준에 이른 사법부를 지나치게 폄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처장은 여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자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노 처장을 향해 오 시장 무죄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항소심 감형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편에 선 것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할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 사건 판결을 지적하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말에도 재차 "개별 사건에 대해 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경필 처장은 부당 집행 지적이 제기된 대법관 격려금과 관련해선 일단 지급을 보류하고 다른 국가기관과 동일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 지급 형태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정기적 격려금을 법령 근거 없이 지급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후 실적·업무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격려금 예산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노 처장은 "당초 적절히 지침을 개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질책이 있어서 모든 걸 보류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거기에 맞춰서 다른 기관과 동일한 지침을 만들어 격려금을 집행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