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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 여사 골프' 주진우 인용 보도에 "허위사실 유포 행위"

하정연 기자

입력 : 2026.10.26 12:11|수정 : 2026.10.26 16:31


▲ 청와대

청와대가 오늘(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 발생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주장을 인용한 보도를 두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인용'이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홍보소통수석실 명의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인용 보도에 대하여'라는 공지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삼동 화재가 난 지난 20일 김 여사가 세계적인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 라운드를 했다고 주장하며 사진 일부를 공개했고 국정감사에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공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라면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