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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 'X 패고 싶다'…모욕 발언에 1계급 강등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10.25 09:00|수정 : 2026.10.25 11:20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군대 상관에게 'X 패고 싶다', '폐급 간부'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자신이 소속된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는 병사들 앞에서 상관 B 씨에 대해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 간부'라는 발언을 했다며 신고당했고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상관 모욕이나 복종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강등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병사 일부가 A 씨의 발언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군대 내 지위 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발언 내용이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지휘 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구체적으로 B 씨를 비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기 과시적 의도에서 무분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직접적으로 군기 문란 또는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의 발언을 B 씨가 듣지 못했고, 해당 발언으로 부대 내 군기나 상명하복 질서가 실제로 문란해졌다고 볼 사정도 없다면서 A 씨의 발언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엔 근신∼견책 징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