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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항소심서 무죄 선고…"명태균 진술 못 믿어"

정혜진 기자

입력 : 2026.10.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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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위기에 처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특검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특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는 명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구회근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7부 : 명태균의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단순히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재판부는 또,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사업가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두 핵심 쟁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구회근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7부 :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특검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선고 전 말을 아꼈던 오 시장은 무죄 선고 이후 입장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다시 서울시장으로 투표를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검팀은 "명 씨 진술로만 기소한 게 아닌데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