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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2심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느냐"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