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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하는 등 이른바 '사적 복수'를 대행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주거침입교사와 재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직접 실행한 3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 20대 C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대 D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연결해준 20대 E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인인 B 씨 등 3명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던 중 E 씨로부터 '사적 복수'를 대행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방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아 건당 250만 원에 대상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오물을 뿌리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하는 등의 범행을 대행하는 곳입니다.
E 씨는 이 대화방에서 복수 대행 일감을 받아 채무자인 B 씨 등 3명에게 범행을 시키고,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방안을 A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A 씨가 이를 승낙하자 E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에게 부산 지역 범행을 맡겠다고 알리고 일감을 받았습니다.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B 씨 등 채무자 3명은 지난 3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 배달원인 것처럼 가장해 공동현관문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고 오물을 투척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허위 사실이 담긴 비방 유인물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에 뿌리고, "다음은 가족이다"라는 내용으로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 씨는 범행을 주도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실행을 지시했고, E 씨는 범행을 소개하고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채무 탕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