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 중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22일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교권 보호 3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부단장인 안민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60일 동안 교권보호단은 선생님 곁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았지만, 교육청의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확인했다.
이제는 법과 제도가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을 '교권 보호 3법'으로 지칭하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혐의가 없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고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에는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법률로 상향 입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교육감은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이 먼저 움직이겠다"며 "국회는 법으로 응답해달라. 정부도 교권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3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출범해 운영 중입니다.
이달 8일 기준 총 17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등 50건입니다.
이 가운데 149건은 처리 중이며 21건은 종결됐거나 지속 관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