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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우려에 폐기물 긴급 처리 후 비용 청구…헌재 "합헌"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10.22 16:37


▲ 헌법재판소 간판

방치된 폐기물로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행정청이 폐기물을 선 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주물 제조업체 등 22개 회사가 행정대집행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들 제조업체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한 위탁업체에 맡겼습니다.

위탁업체는 의뢰받은 폐기물을 익산시에 있는 폐석산에 묻었는데 침출수가 흘러나와 하천에 사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익산시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조치명령 없이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처리한 뒤 제조업체들에 처리 비용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49조 2항 3호는 방치된 폐기물로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행정청이 별도의 조치명령 없이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업체들은 비용 납부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각하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업체들은 폐기물이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19년 이전에 매립된 만큼 이를 적용해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법 시행 이후에도 폐기물이 계속 방치돼 있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며 업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은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에 따라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행정대집행에 앞서 반드시 조치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을 신속히 제거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이러한 공익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뢰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