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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코브라에 손등 물려 마비"…중학생 적발

이재원 에디터

입력 : 2026.10.22 14:59|수정 : 2026.10.22 17:14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청주의 한 중학생이 기르던 코브라를 불법 거래하려다 손등을 물려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일 11시 25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A(14) 군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군은 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해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당시 자신이 키우던 지정관리 야생동물인 포레스트 코브라를 타인에게 매매하려고 꺼냈다가 손등을 물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수입과 보관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없는 동물을 백색목록으로 지정해 신고 후 거래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코브라 입수 경위와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