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동료 교수 처벌받게 하려고…'허위 고소' 제자에 시킨 일

김은진 에디터

입력 : 2026.10.21 17:45

허위 고소 자백 번복시키고 증거 위조한 국립대 교수 집유


▲ 부산지방법원

동료 교수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허위 고소한 제자의 자백을 번복시키고 증거까지 위조한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증거위조와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대학 학생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생 B씨는 교수 C씨의 수업에서 과제 미제출과 출석 미달로 F학점을 받았음에도 부당하다며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C씨가 강의 시간에 진정과 성적 문제, 고소 등을 언급하자 B씨는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 명예훼손 혐의로 C씨를 허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B씨를 직접 지목해 F학점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B씨의 진정서를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준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B씨는 경찰에서 허위 고소를 자백했으나, C씨와 갈등을 빚고 있던 교수 A씨가 개입하며 사태가 커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백을 번복하도록 했고, 허위 진술 녹취록까지 만들어 B씨의 담당 변호사를 통해 부산고검에 항고하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도학생의 자백에도 동료 교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A씨가 B씨 고소 당시에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교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