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5)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범죄수익금 500만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대가로 A 씨는 하루 수당 16만 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판사는 "A 씨가 피해 금액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