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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 수업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늘(21일) 초등학생 A군의 부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A군과 다른 학생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담임교사가 두 학생의 다툼을 중재했는데, 이후 A군의 부모가 교사의 지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부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공소청도 해당 교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A군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녹음기를 이용해 학교 수업 내용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하거나 듣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 부모의 행위가 담임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이 사안을 지난 7월 출범한 교권보호단의 첫 번째 대응 사안으로 지정하고, 8월 A군 부모를 협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선생님을 협박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좌시할 수 없다.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녹음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끝에, 부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아버지는 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