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항공사 소비자 피해 증가…"일부 외항사, 오버부킹 배상 미비"

이성훈 기자

입력 : 2026.10.21 13:02


▲ 한국소비자원

일부 외항사는 좌석을 초과 판매해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있더라도 별도의 배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2025년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대비 26.4% 증가한 3천201건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적사 11개사, 외항사 11개사 등 총 22개 항공사의 여객 운송약관 운영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외항사 2개 사는 탑승권 초과 판매로 특정 승객이 탑승하지 못할 경우, 환불 이외에 별도의 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은 초과예약으로 탑승 불가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항사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1개 사는 항공사 귀책으로 결항하는 경우 운임 환불 외 별도의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국제 항공운송 분야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 등에 결항 시 항공사 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항공사 귀책으로 결항하더라도 운항 거리나 도착 지연 시간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항사 2개 사는 여객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를 몬트리올 협약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항공사에 소비자에게 불리할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